오는 10월부터 일부 전세임대주택 주민의 임차료 부담이 최대 33% 줄어든다.

전세임대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다음 해당 무주택자에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 주민은 LH 등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를 임차료로서 매달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주민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액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주민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0%, 대출액이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연 1.5%로 각각 1.0%포인트와 0.5%포인트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자율이 인하되면 LH 등이 3천만원의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재임대해준 주민이 한해 내는 임대료는 4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약 33% 줄어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인하된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실행일이 다음 달 1일 이후인 전세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이날 이후 명시·묵시적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주민에게도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전세임대주택의 26% 가량인 약 3만8천가구의 주민이 이자율 인하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