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내진설계 여부 건축물대장에 표시
건축법 시행령 22일 입법예고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진에 대응해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개축할 때 내진보강공사를 하면 건폐율·용적률 등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된 '지진방재 개선대책' 주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했다.

현재는 층수기준으로 '3층 이상 건축물'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다.

이외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등이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지반특성 때문에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내진설계가 안됐거나 현재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대수선이나 개·증축할 때 내진보강을 시행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기준·공지비율 등 건축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건축물대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1988년 내진설계가 도입된 이후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했지만, 현행 규정상 의무대상 건축물의 33%, 전체 건축물의 6.8%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기준도 담겼다.

건축법상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은 내년 1월부터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은 지진에 지반이나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도록 했다.

개정안은 '50층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과 한 동(棟)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 자체의 안전과 건축물이 주변 건축물·지반·대지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건축물 등을 건설할 때는 지하층·기초 등의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남기도록 해 완공 후에도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건축관계자에게 부과하는 업무정지·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또 국토부 장관이 다락의 구조·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축법상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경사지붕이면 1.8m)면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다락의 면적은 제외하는데 다락의 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랐다.

바닥면적의 합이 연면적이며, 연면적은 용적률 등 각종 건축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이다.

개정안에는 건축물이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