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5년여 동안 벌인 소송전에서 이겨 27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

고양시는 12일 "LH와 벌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금액 취소' 소송에서 이겨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7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와 LH공사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삼송·원흥·지축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47억원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해 왔다.

LH는 2010년 말 고양시에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일부와 부담금 247억원을 냈지만, 고양시의 행정이 잘못됐다며 이듬해 1월 소송을 냈다.

부지를 제공했는데 부담금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고양시는 2011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데 이어 이듬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도 졌다.

잇따른 패소로 LH가 이미 납부한 부담금 원금 247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23억원 등 총 270억 원의 세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고양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 29일 이 사건과 관련해 고양시의 행정이 적법하다면서 원심파기환송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고양시가 LH에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 통보는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판결, 이달 8일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확신하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재산 270억 원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n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