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이 낮은데 과도한 임차료를 내고 있거나 최저주거수준에도 못 미치는 집에 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주거 취약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나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장애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에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현재 소득의 30% 이상을 임차료로 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고 있으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소득대비 임차료비율(30% 이상)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하는 가구는 매입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득인정액과 상관없이 소득의 30% 이상을 임차료로 내면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 시 최대 5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사는 가구에 부여하는 가점은 4점으로 2점 상향된다.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6개월간 평균 임대료를 반영하며 임차료와 최저주거기준은 입주신청 가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LH가 검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도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은 가구를 우선하여 선정하는 제도를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