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을 중재하는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9월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중 한 명이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다른 한쪽의 동의를 얻어 유선·대면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양측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화해(새로운 내용의 계약 체결)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서울시는 이날 변호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위원 10명을 공식 위촉했다. 시는 위원회 설립 이전 운영하던 간이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2012년부터 연평균 100건 이상의 분쟁을 접수, 그중 60% 이상의 조정을 이끌어 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