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자문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문열어

층간소음 등 아파트 주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공동주택관리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사무국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상담해주고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계약·시설관리에 대한 타당성 자문·진단을 해주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이날 문을 열었다.

공동주택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동(棟)대표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이나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징수·사용, 층간소음이나 리모델링과 관련된 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파트단지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거나 단지가 속한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결과는 분쟁당사자 모두가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다 보니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분쟁도 지속해서 늘어왔다"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이런 민원·분쟁을 투명하게 해결할 길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으려면 홈페이지(namc.molit.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 031-738-3300)로도 가능하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상담·지원도 전화(☎ 1600-7004)로 이뤄진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