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가계부채 대책] "보증 심사 강화로 분양 차질…전매제한 빠져 그나마 다행"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 주택 공급 조절에 나서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 건설업체의 주택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중견 건설사가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양보증 심사 강화다. 다음달부터 미분양 적체가 우려되는 관리지역에서는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가 도입돼 택지 매입 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HUG로부터 분양보증 본심사를 거부당해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20곳인 미분양 관리지역도 인허가와 청약 경쟁률을 따져 확대할 방침이다.

또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지금까지 1000가구 이상인 경우 분양보증 심사 때 본점 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이면 본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중견·중소 건설업계에서는 당장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대부분 중견 건설사는 부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수용 대상 토지나 매도 청구 토지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보증신청을 했지만 앞으로 수용·매도가 확정된 이후에만 보증신청을 하도록 바뀌면서 사실상 사업 진행이 힘들어졌다”며 “예비심사 후에도 본심사까지 시간이 걸려 그 사이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분양보증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푸념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공급 물량도 줄이기로 했다. 작년에 12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공급했지만 올해는 7만5000가구로 줄인다. 분양 주택용은 지난해 10만6000가구에서 올해 4만9000가구로 절반 이상으로 줄인다.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새로운 택지 공급을 줄이면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업체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동탄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분양권 거래 시장이 더 과열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등이 요구한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금지 등 수요 측면의 규제가 빠진 것에서는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전매제한 관련 규제가 추가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주택 인허가와 집단대출, 분양보증 제한 같은 조치는 일부 예견한 부분이라 대형 건설사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