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의 편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다운계약 등에 대해 상시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24일 위례신도시(서울 송파구·하남·성남), 하남 미사지구,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전국 주요 택지개발지구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초까지 한다.

국토부는 금융결제원 청약 자료를 토대로 최근 분양 아파트를 과다하게 청약해 당첨된 사람들의 청약 현황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조사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시로 시장을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