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입지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판교창조밸리 등 기업 과도한 시세차익 차단…10월 시행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또 판교창조밸리처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에 과도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시행자의 이윤율을 상향 조정해 땅값을 높이고, 이를 통해 발생한 초과이윤을 산업단지 내 기업과 근로자 지원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지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 지정을 허용했다.

종전까지는 행복도시·혁신도시 예정지역을 비롯해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친수구역, 일반 택지개발지구 등에 도시첨단산단이 들어올 수 있었지만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제외됐었다.

국토부는 또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기업들이 산단내 산업시설용지를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분양받아 과도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공공시행자의 이윤율(현행 5%)을 법에서 정한 상한선(15%)까지 올려 조성원가를 높이기로 했다.

이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 올라 기업들의 과도한 이윤을 차단할 수 있고, 공공시행자가 가져간 초과이윤은 전부 산업단지내 기업과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재투자해 산단 업무환경 개선이 개선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변 시세 대비 땅값이 크게 낮아 기업들의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판교창조밸리를 비롯해 향후 조성하는 지방 12개 산업단지에도 이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행령에서는 또 기존 산단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투자회사가 개발할 산업시설용지를 지정권자와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표용철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산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