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5월부터 지방으로까지 확대 시행된 후 3개월간 지방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은행권 대출 심사를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로 바꾸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처음부터 원리금까지 균등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권에서는 지난 2월부터, 비수도권에서는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114는 국토교통부 주택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지방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11만8천48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5만7천635건)보다 24.8%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의 누적 거래량이 15만8천9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3천295건)에 비해 8.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지난해 1만6천991건에서 올해 7천717건으로 무려 54.6% 급감했다.

이어 울산이 40.9%, 충남 34.3%, 경북 29.7%, 경남 28.5% 등의 순으로 전년 대비 5∼7월 거래량 감소폭이 컸다.

부동산114는 "지방의 매매거래 위축이 두드러진 것은 입주물량 증가와 가격 상승 피로감으로 올들어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대출규제까지 가세해 주택시장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은 이번에 처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규제에 대한 저항감으로 심리적 불안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