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투자 주의보를 내렸다. 구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이 잇따르자 사전 피해 예방에 나선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양천구는 14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자신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주택조합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가구주여야 한다.

또 조합이 사업 예정지 토지를 확보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의 95%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토지가격, 공사비 등의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 증가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는다”고 설명했다.

해약 시 환급 조건 등 계약 내용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 저렴한 분양가를 최대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위험 요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조합에 가입하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입 자격 요건, 사업 예정지의 토지 매입 상황, 조합의 투명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천구에 따르면 이 지역에선 모두 네 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목4동 807의 1 일대에서는 12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연초 조합원 모집에 나선 ‘오목교 휴엔하임’도 잔여 가구를 분양하고 있다. ‘목동 아덴프라우드’는 지난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미뤄져 사업이 중단됐다가 상반기 승인이 나면서 조합원 모집을 재개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