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등 행정예고

앞으로 서울시 공공지원제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가운데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은 건축심의를 받은 뒤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

시는 31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다음달 이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올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과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공공지원제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3월 이후 이 경우도 공공지원제 적용을 받게 됐다.

공공관리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설계, 시공사 선정, 입주 등 모든 행정적 절차를 지자체가 대행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 조합 자체 추진 정비사업에 적용해왔다.

현행 서울시 공공지원제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합·건설사 공동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 전이라도 건축심의를 받았다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설계안을 바탕으로 건축심의를 받은 뒤 건설업자가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하도록 해 시공자 선정 전보다 선정 후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설계안 없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계약을 맺을 때 건설업자가 평당 공사비를 임의로 산정하고, 본계약 후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공사비를 크게 올려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많아 이를 막으려는 조치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시공자 선정을 놓고 수주 가열로 조합·시공사 간 발생하는 비리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고시안은 또 시공자가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줄 때 이율·대여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 간 업무 분담을 확실히 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전문가인 건설업자가 조합을 도와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해 공동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이 투명하게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돕고,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며 "불합리한 관행은 타파하고, 조합원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