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도시개발조합 조합원끼리 토지거래 시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원되던 각종 편법을 완전히 없앨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조합원한테서 이전받은 조합원은 조합 정관에 따라 원래 가진 의결권과 별도로 토지를 넘긴 조합원의 의결권도 승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당 규정이 도입된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그간 의결권 승계가 완전히 허용되지 않아 조합원끼리 토지를 거래할 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신탁만으로 끝내는 등의 편법이 행해졌다.

또 조합원 간 토지매매가 활발하면 의결권자가 줄어 도시개발조합 의사결정과정에서 적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과대 대표되는 문제도 있었다.

도시개발조합 조합원들은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한편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도시개발조합에 공급하려는 경우, 공급가격을 국토부 훈령으로 정해진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으로 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