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아파트 용지 공급방식 변경 추진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아파트 등)용지 청약 자격 제한에 나선다.

‘당첨되면 로또’라는 공동주택용지 청약에 중견 건설회사뿐 아니라 증권회사까지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만들어 청약에 나서는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본지 8월9일자 A27면 참조

LH 관계자는 9일 “공동주택용지 청약 과열과 추첨 방식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건설 실적 또는 사용검사(준공) 실적에 따라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H는 공동주택용지 청약 자격 1순위로 최근 3년간 300가구 건설 실적 또는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 2순위는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로 나누고 페이퍼컴퍼니 등 사업자등록만 돼 있는 경우는 3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설계공모 또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대행개발 등 추첨 외 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장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방식은 사업자에 대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경쟁률이 수 대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사롭지 않게 수백 대 1까지 치솟는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와 다르다.

LH는 지난해 경남 김해진영 2지구 B5블록, 경기 수원 호매실지구 B3블록 등 20개 필지에서 1만6788가구를 ‘공공임대 리츠’ 방식으로 공급했다. 리츠가 LH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 건설 및 임대사업을 하고 LH는 자산관리회사(AMC)로 사업을 관리하면서 분양전환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매입확약을 해 주는 구조다.

경기 고양지축지구 B2블록, 경기 화성동탄2지구 A80블록, 인천검단지구 AB4블록 등은 각각 한림건설, 반도건설, 대방건설이 ‘대행개발’로 주택을 공급했다. 공급받은 택지의 매매대금과 LH가 지급해야 할 대지조성 공사비를 상계하는 방식이다. 롯데건설 계룡건설 포스코건설 등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4생활권에서 설계공모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했다. 설계공모는 도시의 경관과 미관을 높이는 단지설계를 공모해 선정된 업체에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