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의 주요 불편사항인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가 없는 문제가 해결된다.

행정자치부는 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를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층·호수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해야만 상세주소를 주는 '신청주의'로 운영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여론조사한 결과 신청주의를 모른다는 답변이 79.1%에 이르는 등 신청 실적이 부진했다.

따라서 상당수 원룸·다가구주택의 도로명주소는 '서울 종로구 비봉길 200'과 같은 방식의 1개만 있어 택배와 우편 등 이용에 불편이 컸다.

개정안에 따라 기초단체장이 '서울 종로구 비봉길 200, 301호'처럼 동·층·호수를 표기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되면 세입자의 택배 이용 등이 편해진다.

행자부는 현행 신청주의와 병행해 기초단체장이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상세주소를 사전 통보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