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은 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도 호재다. 건설사들이 PF 사업에 지급보증을 했다가 원리금을 물어줄 경우 이 금액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건설사들의 PF 참여가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8일 세법개정을 통해 PF 지급보증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 산입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분양 주택 유동화에 따른 채무보증, 법인세법상 명목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민간투자사업 시행법인에 제공한 채무보증도 포함된다.

지금은 보증 금융회사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만 손금 산입이 가능하고 건설사의 PF 대출 지급 보증 대손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PF 대출 지급보증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은 물론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 비용에 대한 법인세까지 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건설업계에서는 “PF 지급보증이 공사 수주 및 시공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행위이고 업무 관련성이 높은 만큼 손비 인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지만 법인세 세수 감소를 우려한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시행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맡은 건설사가 구상채권을 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연대보증이라도 시행령에서 예외로 열거돼 있는 유형의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건설업의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대손금 문제로 건설사들이 발목잡힌 부실사업장이 1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부담이 완화되면 부실사업장이 빨리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채무보증과 대손금에도 부과되는 법인세를 투자원가로 고려해 PF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PF 사업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