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로 지정한 뒤 10년 넘게 사업을 벌이지 못한 장기 미집행 시설 12곳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 여섯 곳은 부지 면적을 축소한다.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지정된 지 10년 넘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에 발맞춘 선제적 조치다.

용산구는 구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자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내 장기 미집행 시설 중 12곳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여섯 곳은 부지 면적을 축소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29일 발표했다. 재정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당시와는 주변 여건이 달라져 도로와 공원 등의 시설이 들어설 필요가 없는 지역을 우선 해제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겠다는 게 용산구 설명이다.

용산구는 지난 5월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로 부지 세 곳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풀거나 그 면적을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청파동2가 10의 95 도로 43m 구간과 청파동3가 선린인터넷고 동쪽에 175m 길이의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철회됐다. 용산동2가에 계획됐던 314㎡ 녹지도 연내에 해제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해제 대상지에는 만리동2가 294와 서계동 33을 잇는 길이 254m 도로, 한남동 72와 한남동 30을 연결하는 길이 172m 도로 등이 포함돼 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