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불투명해지자 조합 자진 해산 결정…올해 6곳 달해

청주에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해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석탑구역과 용담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해제를 의결했다.

이들 구역 주민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자 추진위원회 자진 해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추진위 해산을 승인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구역 해제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사직2구역(재개발)과 수곡2구역(재건축)도 주민 요구에 따라 조합추진위원회가 해산돼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수곡2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등 2곳도 해산 결정이 내려져 앞으로 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는 데 3개월가량이 소요돼 오는 10월을 전후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청주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23곳에서 17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개발·재건축 해제에 나서는 것은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시는 도로, 도시가스, 상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시의 입장에서는 재개발하는 지역에 새로 도로를 확장하는 등의 사업을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장기간 정비구역에 묶여 있으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 스스로 구역 해제에 나선다.

청주시 관계자들은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 해산하는 추세"라며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시가 기반시설 정비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인 2013년 청주시의 도시정비구역은 모두 26곳이었다.

이 가운데 2014년 탑동1구역은 재개발사업을 끝냈고, 2곳은 구역에서 해제됐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