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영등포구청역(지하철2·5호선) 인근 당산동 당산2재개발구역과 신길역(지하철1·5호선) 인근 영등포동 570의 17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을 재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당산2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54.23%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됐으며 영등포동 570의 17 일대는 신청 기한인 3년이 지나도록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영등포구청장이 시에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다음달께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