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156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와 운영 실태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발표했다. 정비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위탁을 받아 인허가 신청 업무 등을 대행하는 회사다. 시는 자본금 기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충족 여부와 전문 기술인력 확보 여부(상근인력 5인 이상) 등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