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달리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는 경우 많아 '불확실'
경찰 "토지 실소유자 계약 참여시키고 공사진행 확인해야"

전원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분양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원주택은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와 달리 소규모 건설업자들이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자가 직접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경찰은 조언한다.

2014년 7월 A(37)씨는 인터넷을 통해 경기도 용인의 한 전원주택 단지에서 주택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접했다.

평소 아파트 생활에 염증을 느껴 전원주택을 꿈꿔온 그는 바로 분양사무실을 찾아갔다.

100평대 대지에 30평대 전원주택을 짓는데 2억5천만원이면 되고, 이듬해 2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에 A씨는 분양을 결심했다.

가계약금으로 300만원을 낸 뒤 계약금으로 4천만원을 지급한 A씨는 같은해 12월 1차 중도금으로 4천만원, 한달 뒤인 지난해 1월 2차 중도금으로 4천만원 등 총 1억2천300만원을 냈다.

하지만 입주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 정작 공사는 진행되지 못했고, 입주 예정일을 1년이 넘기도록 착공조차 되지 않자 A씨는 다른 분양자 6명과 함께 해당 건설업자 박모(57)씨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 모두 11억원을 박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씨가 전원주택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축에 대한 위임도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자를 모집, 미흡한 사업계획으로 공사과정에서 결국 자금 압박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박씨를 사기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서 박씨는 "다른 토지의 분양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달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올 2월 충북 청주에서는 전원주택 분양을 미끼로 투자자 50명으로부터 31억원을 받아 가로챈 건설업자 등 3명이 형사 입건됐고, 2014년에는 아예 택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전원주택 단지로 분양한다고 속여 191명에게서 50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수원지검에 적발되기도 했다.

전원주택 분양 사기사건은 애초부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 한 범행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건설업자들이 자기 자본없이 부채를 떠안고 사업에 나섰다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사기사건이 되는 경우도 많다.

분양사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소규모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 분양계약 체결 시 토지 실소유자를 계약에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부 소규모 건설업자들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주로부터 위임만 받아 사업을 추진할 때가 많은데, 이 경우 건설업체에 자산이 없으면 공사과정에 문제가 생겨도 분양자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분양대금에는 토지대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토지주와 직접 계약해야 추후 문제가 생겨도 토지 지분 등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토지에 인허가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 착공신고가 들어왔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신속히 대처하는 것도 사기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goa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