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서 200m안 조솨결과 각종 유해시설 수두룩…부산교육청

학원 밀집지역에 모텔이나 비디오감상실 등 유해 시설이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교육청이 최근 지역 교육지원청 5곳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상가건물 1곳을 지정해 유해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있거나 200m 안에 있는 유해시설물만 조사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과 음악학원, 미술학원 등 학원 14곳이 들어서 있는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상가건물 주변에는 노래방, 모텔, 비디오감상실 등 무려 42개의 유해업소가 영업하고 있다.

사하구 당리동의 한 상가건물에도 6개의 학원이 있는데 상가 주변에는 노래방 8곳, 유흥주점 10곳, 단란주점 16곳, 모텔 1곳이 성업 중이었다.

다른 교육지원청이 조사한 내용도 비슷했다.

11개의 학원이 입주한 부산진구의 한 상가건물 주변에는 11곳의 유해업소가 있었고, 7개의 학원이 들어선 해운대의 한 상가건물 주변에는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22개의 유해업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일부 유해업소는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학교와 달리 학원 주변에 대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을 정해 각각 직선거리로 50m와 200m 안에 유해업소 설립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학원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유해업소가 들어선 건물에 학원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천650㎡ 이상 건축물에는 유해업소와 수평거리로 20m를 넘어서면 같은 층에도, 6m를 넘으면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에도 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은 "무분별한 전단 살포와 호객행위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다"면서 "유해업소는 학원가나 주거단지와 접근성을 고려해 현장 검증을 거쳐 영업을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려면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