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명단 이미 확보"… 다운계약서 작성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 통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700여건 지자체 통보…7월중 청약통장 불법거래도 단속


정부가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이들의 실거래신고내용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분양권을 3건 이상 거래한 사람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으로 보고 이들의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증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크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단기간에 분양권 거래 건수가 많은 사람은 실수요자가 아닌 단순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상당수라고 보고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을 단기간에 많이 거래한 이들의 명단을 이미 작성했다"면서 "검증결과를 보고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다운계약과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잡기 위해 현장점검 등에 나섰다.

서울 송파·강남구,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강변도시, 부산 등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지역 4곳에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28명을 투입해 모델하우스와 공인중개업소 등을 현장점검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을 적발하고 모델하우스 주변 떴다방 등을 퇴거시켰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는 사무실에 중개보수요율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중개보수를 법이 정한 것보다 더 받은 경우였다.

국토부는 모델하우스 부지에 떴다방이 들어오도록 시행사가 허용한 정황과 떴다방 업자들이 주변 공인중개사무소들을 돌며 분양권 불법전매에 관심 있는 사람을 알선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 등을 현장점검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전에 소문이 퍼져 '뒷북' 단속이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인중개사무소를 집중 단속한 위례신도시와 미사강변도시는 공인중개사무소 85% 이상이 단속 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이라기보다 현장점검이었고 (현장점검은) 계도·경고성이었다"이라며 "(분양권 불법전매 등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축적된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토대로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이뤄진 실거래 신고 가운데 분양권 거래가를 낮춰(다운계약)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700여건을 21일 각 지자체에 통보했고, 지자체는 즉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분양권·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 이뤄진 상시 모니터링 등으로 다운계약(179건), 업계약(114건), 미·지연신고 등 기타(1천419건)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1천712건(3천29명)을 잡아내 104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자 8억7천만원에 거래한 아파트 분양권을 8억4천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매도인·매수인이 적발됐고 부산에서는 4억5천만원짜리 분양권을 거래하고는 거래가격은 4억원으로 신고한 이들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바탕으로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사람 18명을 작년 9월 경찰에 수사의뢰해 7명이 기소됐다고 이날 밝혔다.

또 경찰이 국토부와 공조해 작년부터 이달까지 불법거래·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752명(주택 수 기준 1천348건)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토부는 분양권 거래가 많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6곳을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꼽고 실거래 신고내용을 매일 모니터링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나오면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7월 중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례를 수집해 경찰 등 사법당국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떴다방·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다운계약 등을 신고하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7월 설치하고 관련 현장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체계를 상시로 운영해 일부 비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