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하자 없는데 한 달째 사업중단…무악2재개발 해법 못 찾는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현장 방문 이후 한 달 가까이 사업이 중단된 서울 종로구 무악2재개발사업의 해법을 두고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한 지구 내 이른바 ‘옥바라지길’ 존재 가능성을 박 시장이 받아들여 사업 중단 방침을 밝혔지만 재개발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철거도 90%가량 진행된 곳이라 시가 공식적으로 쓸 만한 행정적 수단이 없어서다. 사업지 내 미철거 건물을 두고 재개발조합과 대책위원회 측이 벌여온 명도 소송에서 조합이 이겨 추가적인 명도 집행도 예상되고 있다.

13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는 조합과 대책위, 시공사, 학계, 시민단체, 시 담당부서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무악2재개발사업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었다. 이에 조합은 사업지 내 소유 부동산이 없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볼 수 없는 시민단체와 협의할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대책위도 내부 사정 등을 들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토론회를 통해 출구 전략을 찾겠다는 서울시 계획은 무산됐다.

지난달 17일 박 시장이 이 사업장을 방문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당일부터 관련 공무원들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조를 짜 밤늦게까지 공사 현장에 머물며 추가 철거를 막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이 조합과 대책위 사이의 명도 소송에서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명도 집행을 대책위가 또다시 저지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 공무원들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합과 대책위 간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조합원들은 지난 7일 박 시장과 면담하면서 일부 대책위 회원이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져 재개발 추진이 기정사실화된 2014년 이후에 건물을 구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55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상태여서 사업이 한 달 늦어질 때마다 2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홍선표 건설부동산부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