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 공고

한옥 밀집지역이 아니어도 서울 모든 곳에서 한옥을 짓고 수리하면 서울시가 보조금을 준다.

서울시는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옥밀집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던 한옥 신축·수선 지원금 지원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한옥을 신축할 경우 외관은 8천만원 보조금, 내부는 2천만원 융자금을 지원한다.

전면수선의 경우 외관은 6천만원의 보조금과 2천만원의 융자금을, 내부는 4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부분 수선에도 보조금 1천만원을 준다.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을 신축·수선하면 1.5배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을 새로 지으면 최대 1억5천만원, 기존 한옥을 전면 수선하면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시는 이런 내용의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을 이날 공고했다.

시는 기존 심의기준에 있던 '가급적', '가능한 한' 등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평가항목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 심의기준에 한옥의 지붕, 입면, 담장 등 부분에 대한 유지 기준을 담아 한옥의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도록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심의기준 정비로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심의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