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지청 44곳 건설현장서 26곳 적발, 검찰에 송치

여수고용노동지청 관내 건설 현장에서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현장 44곳을 대상으로 추락재해 예방 집중 감독을 벌여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26곳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사업장은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 등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재해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10곳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6곳에 모두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건설현장 재해자 수는 모두 1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6명보다 27.3% 증가했고, 이 중 사망자 수는 7명(지난해 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장마철을 앞두고 6월 한 달 동안 '2016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벌인다.

주요 감독 대상은 붕괴·침수·감전 등 장마철 재해가 우려되는 현장과 터파기 공사, 골조 공사 등 장마에 대비해 공사를 서두를 우려가 있는 현장 등이다.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