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설계·시공할 때 따라야 하는 건축구조 기준이 2009년 9월 이후 7년 만에 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유리창 등 건축물의 비구조 요소에 적용되는 내진설계 기준을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비구조 요소는 건축물에 영구히 설치되는 전기·가스·수도·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지진 등으로 파괴됐을 때 2차 피해를 부를 수 있어 내진설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건축구조 기준에는 독립벽체나 옥상구조물 등이 강풍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설계방법도 제시했다. 또 풍하중 설계 시 적용하는 지역별 기본풍속 단위를 초당 2m로 세분화했다.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병원 학교 도서관 등의 복도에 적용하는 사용하중을 ㎡당 300㎏에서 400㎏으로 늘려 더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 서초구 세빛섬 같은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할 기준도 이번에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구조 기준이 개정되면서 지진과 강풍 등에 대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