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한옥마을에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못 들어선다
다음달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 서촌(청운동 효자동 사직동 일대)에선 큰 도로와 맞닿은 일부 지역을 빼고는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카페·제과점을 새로 열 수 없게 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카페도 이미 상권이 들어선 지역을 제외하곤 개점할 수 없게 된다. 인왕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신축 건물은 원칙적으로 4층 이하(16m)로만 지어야 한다.

본지 3월10일자 A29면 참조

서울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발표했다. 시는 다음달 재정비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업체가 운영하는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은 자하문로(왕복 6차로), 사직로(왕복 5차로)와 맞닿은 대로변에만 새로 설치할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카페도 필운대로, 옥인길, 자하문로 7·9길 등 기존 상권 지역을 빼고는 개점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운영 중인 업체는 계속 영업할 수 있다.

한옥이 밀집해 있고 인왕산과 가까운 서촌의 특성을 반영해 신축 건축물 종류와 높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지구 내 한옥 권장필지는 기본적으로 2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한옥과 맞붙어 있지 않은 권장필지는 3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폭 8m 이상 도로 옆에 있는 경우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한옥만 신축·재건축할 수 있는 한옥 지정필지는 폭 4m 이상 도로 옆에 있으면 2층 한옥을 지을 수 있다.

서촌은 전체 건축물(2136동)의 31.2%(668동)가 한옥이다. 2010년 한옥보전지구로 지정됐다.

인왕산 경관 보호를 위해 새로 짓는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직로 옆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에 한해서만 높이 30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서울시는 높이 제한으로 인한 건축주들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한옥 지정·권장필지는 60%에서 70%로, 사직로변 일반 상업지역은 60%에서 80%로 오는 8월께 건폐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 수성동 계곡 복원을 계기로 서촌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거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난다는 지적이 많아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