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임대료 수입 필요" vs "강제 월세 전환"

SH공사가 월세 가운데 일부를 마치 '전세'처럼 보증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상호전환제도'를 변경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노동당 서울시당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입주자들에게게 공문을 보내 "월 임대료 중 보증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60% 수준으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즉 지금까지는 월 임대료 전액을 정해진 비율에 맞춰 보증금으로 대신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월 임대료의 40%는 무조건 월세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월 임대료 10만원을 내는 입주민은 매달 무조건 4만원은 꼬박꼬박 월세로 내야 하는 셈이다.

전환 횟수도 수시로 가능하던 것을 1년에 한 번으로 제한을 뒀고, 전환 신청도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만 가능토록 했다.

신규 입주자에게는 이달부터 이미 적용했고, 기존 입주 가구에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사는 "임대주택을 건설할때 사용한 주택기금 이자와 수선유지비 등을 계속 지출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임대료 수입이 있어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임대보증금은 회계상 부채로 잡혀 공사 부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수시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행정력 낭비도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보다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며, 이번 조치가 입주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와 SH공사는 강제 월세전환 방침을 중단하고 입주자와 임대료 정책의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