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6월중 시행
5년 임대 분양전환가 오를 듯…업계는 "인상폭 작다" 반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8년 만에 인상돼 다음달중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간이 공급하는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최초 임대료가 종전보다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하는 내용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최초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되는데 정부는 이 단가를 지난 2008년 말 인상 이후 7년간 동결했다.

이로 인해 5년 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 동결로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의 손실이 커져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11∼20층 이하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의 표준건축비는 종전 ㎡당 970만9천원(3.3㎡당 293만7천원)에서 1천19만4천원(308만4천원)으로, 21층 이상 전용 40㎡초과∼50㎡이하는 종전 ㎡당 1천18만1천원(3.3㎡당 308만원)에서 1천69만원(323만4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친 뒤 6월중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고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은 주로 과거 민간이 공급한 5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신규 택지개발을 대거 축소한 데다 민간임대특별법 제정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지원 확대로 기존 5년 공공임대 용지는 신규 공급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분양전환을 못하고 대기 중인 5년 민간 임대는 약 6만∼7만 가구에 이른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정부의 표준건축비 인상 폭이 너무 작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단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표준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의 71% 선에 그친다.

기본형 건축비는 민간이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주택에 적용하는 것으로 자재·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돼 6개월 마다 한번씩 고시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2008년 말 이후 표준건축비가 조정되지 않는 동안 자재·노무·장비 등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는 20% 이상 상승했고 2014년 말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도 2008년 말 대비 15.3%나 올랐는데 표준건축비만 5% 인상에 그친다면 업계의 손실을 만회할 길이 없다"며 "한꺼번에 20%를 올릴 수 없다면 순차적으로 추가 인상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소 건설사의 관계자는 "최소 3년 마다 조정해야 하는 표준건축비를 8년 만에 올려주면서 인상 폭이 너무 낮아 실망스럽다"며 "물가승상률 등을 감안해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건축비를 올리기 위해 재정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토부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눈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 장기 동결로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표준건축비를 최대한 현실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