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쟁인 임대차 관련 법적 다툼을 이른 시일 내 해결하려고 '임대차 관련 분쟁 특별처리절차'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임대주택 또는 임대건물 인도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 등 임대차 관련 민사소송을 모두 조기 조정에 회부하기로 했다.

원고 측의 소송에 대해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한 사건은 모두 첫 변론 기일 전 조정에 넘긴다는 것이다.

임대차 관련 소송은 생활밀착형 분쟁인 데다 소송 당사자 중 한쪽에서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상대방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양측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법원은 만사 단독 재판부 소속 조정위원 중 변호사나 법무사, 상근 조정위원, 경력이 풍부한 조정위원에게 사건을 배정, 조기 조정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장이 조정 성립 사실을 고지하고 소송이 종료된다.

임대차 관련 사건 중 공시송달 처분 사건이나 무변론 판결 대상 사건은 변론 기일을 앞당겨 잡거나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일찍 마무리하게 된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홈페이지나 게시판, 관보나 신문 등에 소송 관련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피고에 대해 공시송달로 변론이 진행되면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원고 측 주장과 증거만 검토하고 선고하게 된다.

이덕환 부산지법 공보판사는 "사건 접수 후 첫 기일까지의 대기시간을 분쟁해결을 위한 적극 심리시간으로 활용, 분쟁해결 기간을 줄이고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서민 주거생활이 안정되고 무고한 시민이 소송으로 장기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