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나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 지난달 개정 개발제한구역법이 시행되면서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된 것에 맞춘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30만㎡는 최대 3000여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다만 해당 공공주택지구가 환경평가 1·2 등급지를 포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상 예외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게 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4·28 주거안정 대책’ 관련 내용도 담겼다. 매입 또는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소득인정액의 80%를 임대료로 내고 있으면 최고 가점인 5점을 받고 30% 이상~50% 미만이면 2점을 받는다.

또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사회복지시설과 같게 3층 이상에 주거 약자용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공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할 때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받아 8년 이상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조성 원가 그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