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초과시 '문턱효과'로 세부담 급증
제주 공시가격 26% 올라도 3억원 이하는 재산세 5%만 상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년 만에 최대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28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전용면적 154㎡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0억3천200만원에서 올해 10억9천600만원으로 6.2% 상승하면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총 288만9천700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작년 보유세에 비해 13.5% 상승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이었다가 올해 9억원 이상으로 오른 아파트는 '문턱 효과'로 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

1가구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1가구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면 납부하면 되지만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종합부동산세까지 함께 부과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전용 176㎡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9천600만원에서 올해 9억5천200만원으로 6.25% 뛰면서 작년에는 재산세로 182만4천480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까지 합해 총 211만5천552원을 부담해야 한다.

작년에 비해 보유세가 약 29만1천원, 16% 가까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재산세 부담이 이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세액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어서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화북 제주삼화사랑부영2차 전용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4천400만원에서 올해 1억8천100만원으로 25.69%나 급등했지만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작년 11만9천520원에서 올해 12만5천496원으로 5%만 늘어난다.

대구시 동구 방촌동 우방강촌마을 전용 85㎡ 아파트 역시 공시가격이 작년 1억3천400만원에서 올해 1억5천300만원으로 14.18% 올랐으나 재산세는 10만8천720원에서 11만4천156원으로 상승폭이 5%로 제한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제주도 등은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했지만 다주택자와 종부세 대상이 아닌 이상 재산세 인상률은 작년 대비 최대 30%로 제한될 것"이라며 "다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되므로 체감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