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밀집 준공업지역서도 주거환경관리사업 허용
국토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12개 과제 개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지정될 때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바꿨을 때도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준공업지역을 포함해 모든 저층주거지역과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구역 해제예정 지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강호인 장관 주재로 21일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12가지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때에도 기존 대지에서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그린벨트 내 공장이 용도변경 없이 그대로 공장이면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것과 형평을 맞춘 것이다.

국토부는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과 세차장 설치도 허용한다.

자연취락지구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올 수 없으나 세차장과 주차장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해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9월 개정한다.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버섯·콩나물재배사 등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200㎡를 넘으면 면적의 5% 이상에 나무를 심는 등 조경해야 하는 의무를 없앤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은 9월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2종주거지역에서만 가능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3종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인 저층주거지역과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서울시가 건의한 사항으로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역의 난개발과 슬럼화를 막는 방안을 연구용역으로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 20㎢의 절반에 가까운 46.9%가 주거밀집지역"이라며 "낡은 단독·다가구주택이 몰려있는 구로나 영등포, 양천 등 준공업지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국토부는 8월 도정법 시행령을 고칠 예정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수 내의 주차면을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 차량의 주차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만 용도변경이 가능해 카셰어링 업체에는 주차면으로 제공할 수 없다.

국토부는 카셰어링 주차면 도입을 위한 주민동의비율과 주차대수·위치, 이용자 범위 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8월 개정한다.

공장 구내식당에 카페를 설치할 때는 용도변경을 신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간 커피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구내식당과 달리 공장의 부속용도라고 인정되지 않아 설치하려면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구내식당 면적의 3분의 1 범위에서 50㎡ 이하인 카페는 용도변경을 없이도 공장 구내식당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8월께 이뤄진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매설한 전기공급시설의 도로점용료는 감면된다.

공공기관이 설치한 전기공급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50% 줄여주고 있는데 이를 민간기업이 놓은 전기공급시설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물류창고 돌출차양은 3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 6m까지 제외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8월 개정된다.

화물을 싣고 내릴 때 화물이나 작업자가 비 등을 맞지 않도록 설치하는 돌출차양이 화물차가 대형화하는 추세에 맞춰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인접대지경계선이나 건축선에서 6m 이내 일정 거리를 띄워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선된다.

건물 사이에 불이 번지거나 피난·통풍에 유리하도록 대지에 빈 땅을 만들도록 한 규정인데 피난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2개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건축물)나 1개 도로에 접한 대지나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대지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7월 개정할 계획이다.

발코니를 확장하고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붙였을 때도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도록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바뀌어 다음 달 지자체에 통보된다.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면 난방비 절감 효과가 크고 실사용공간도 넓어지지만 단열재가 건축면적에 산입되면서 결국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폐율에서 손해를 보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서 장애인용 승강기·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은 건축·바닥면적에서 빼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7월까지 고친다.

전체 29개 용도의 건축물 가운데 19개는 건축·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을 빼지만 단독·다가구주택 등 10개 용도 건축물은 포함해 건축·바닥면적을 계산한다.

건축·바닥면적은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하는 기준이라 일부 건축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건폐율·용적률에서 손해 보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건축법을 고쳐 경매로 대지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해당 대지에 지어질 건축물이 아직 착공되지 않았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호인 장관은 이번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