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나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간 건설회사는 시공능력 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기업은 경영 평가 점수를 ‘0점’으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