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도가 났거나 법정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이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매년 7월 각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공개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과 신인도평가액을 더해 계산한다.

이번 개정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이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때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특히 실질자본이 마이너스면서 법정관리·워크아웃 중인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20%를 시공능력평가 시 빼기로 했다.

현재는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하는 건설업체도 경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설업체와 동일한 잣대로 시공능력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시작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를 다시 하는 시점도 '기업회생절차 개시일'로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경영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시공능력평가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