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하는 개별토지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 일사편리(kras.go.kr)나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견이 있으면 다음달 2일까지 일사편리 통합민원에 접속하거나 우편·팩스·직접 방문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