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 아파트도 회계 비리?…'의심의 눈초리' 따가운 관리사무소
정부가 지난달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적지 않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 적발된 회계 부정이 아파트 전반에서 빚어지는 것처럼 인식되면서 정상적인 아파트에서도 입주민 태도가 달라진 곳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실시한 전국 8991개(300가구 이상) 감사 대상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19.4%(1610개 단지)였다. 부적합 판정 이유를 살펴보면 ‘현금 흐름표 미작성’이 517건(43.9%)으로 가장 많고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 214건(18.2%), ‘장기 수선금 과소·과대 계상’ 186건(15.8%) 등이 뒤를 이었다. ‘잡수익금 관리대장 누락’은 71건(6.0%), 관리사무소 직원 횡령에 따른 ‘현금·통장 문제’는 29건(2.5%)이었다.

아파트 관리업체들과 입주자 대표 상당수는 “비리와 관련된 항목은 ‘현금·통장 문제’이고 나머지는 회계처리상 과오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대상인데 대부분의 아파트가 비리 온상으로 비춰져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와 수사기관의 비리 적발 발표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오해’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서울 강북의 한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감사 발표 전 사이좋게 지내던 일부 주민들의 시선도 싸늘해졌다”며 “무보수 봉사자가 다수인 입주자 대표 등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비영리 단체인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 채택 국제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업무의 전문가인 주택관리사가 포함되지 않은 건 문제”라며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