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하나 기자 ]서울에서 불고 있는 재건축 훈풍이 경기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이 모여 있는 과천시, 광명시 등이 대표적이다. 답보상태에 있던 재건축 사업들이 속도를 내면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재건축을 통해 11곳이 일반분양 돼 이중 은평구 신사동 1곳을 제외한 10곳이 모두 1순위에 청약 마감됐다. 최근에는 최고가 분양가로 논란이 됐던 신반포자이가 평균 37.78대 1 경쟁률을 기록 후 계약 6일만에 완판 됐다.

사업 속도도 빨라져 강남구 개포지구 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사업승인, 관리처분, 이주 등이 이어졌고 강동구에선 둔촌주공이, 서초구에선 무지개, 우성1차 아파트 등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경기권 재건축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과천시와 광명시다. 이들 지역은 저층, 중층 노후 단지가 많아 이미 2000년대 중반에 대규모 재건축 사업들을 통해 새 아파트가 공급된 사례가 있다. 그만큼 잠재적인 재건축 수요가 있는 곳이다.
서울發 재건축 훈풍, 경기권으로 '확산'
3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과천시의 경우 작년 한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5.57%, 광명시는 8.73%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동기 과천시 2.21%, 광명시 5.11%과 비교해 2%p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과천시에서는 작년 6월 2단지와 6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8월에는 7-1단지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광명시에서는 철산동 주공7단지가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8단지와 9단지는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하며 재건축 속도를 내고 있다.

과천시, 광명시 이외에도 성남시, 안양시 등에서도 재건축 추진이 활발하다. 성남시에서는 신흥주공과 통보8차공원 통합 재건축이 작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올 상반기 중으로 관리처분총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은행동 은행주공도 최근 노후화가 심각해 재건축추진이 결정됐다.

안양시에서는 호계주공(이주), 청원 아파트(철거) 재건축 등이 진행 중이다.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들 지역에서 일반분양을 통한 신규 분양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과천에서는 주공1단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7월까지 이주할 계획에 있어 일반분양이 빠른 편이다.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며 총 1560여가구로 재건축된다. 주공2단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연내 이주를 계획 중이다. 시공사는 SK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며 2130여가구로 재건축 된다.

6단지(GS건설), 7-1단지(대우건설) 등도 연내 관리처분과 함께 이주도 가능한 상황이다. 7-2단지(삼성물산)는 오는 5월께 일반분양 예정이다.

안양시에서는 청원아파트, 호계주공의 재건축이 빠르다. 안양2동 청원아파트는 안양 청원 한양수자인으로 재건축된다. 한양이 전용면적 59~114㎡, 총 416가구를 짓고 이중 일반분양 186가구가 5월께 공급된다.

안양시 호계동 호계주공은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총 1174가구로 재건축한다. 이중 341가구가 일반분양분이며 7월께 분양예정이다.

안산시에서는 군자주공 8단지, 6단지 등이 빠르다. 선부동 군자주공8단지는 대림산업과 고려개발이 전용면적 59~84㎡, 총 414가구로 재건축한다. 일반분양은 144가구며 7월경 분양한다. 군자주공6단지는 SK건설이 시공사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광명시에서는 철산동 철산주공4단지가 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로 총 764가구로 재건축 된다. 일반분양은 약 300여가구 예정이다. 상반기 중 관리처분총회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 이전엔 일반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재건축 추진 지역은 오랜 기간 편의시설, 학군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던 곳이라 새 아파트가 준공돼 당장 입주해도 불편이 없다. 청약이나 분양권전매, 조합원 입주권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이들 지역, 물량을 보유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권(입주권)은 초기 비용이 많은 것이 단점이다. 기존 권리가에서 이주비를 제외한 비용과 프리미엄, 일반분양권과 달리 토지에 대한 취득세 4.6%까지 부과 돼 청약이나 분양권 매입에 비해 비교적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검증된 입지의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현재 자금사정, 준공 때까지 소득 변화의 변수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면서 “청약통장이 있다면 우선 청약을 해본 후 당락에 따라 분양권이나 조합원 분양권 등의 매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