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구용역 발주…"사업별 여러 효과 반영해야"

도로나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경제성만을 잣대로 삼지 않고 안전성 향상이나 낙후지역 진흥 등 사업별 여러 효과도 고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로·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관련 지침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기로 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국가재정법을 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예타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의 '예타 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 항목을 분석해야 한다.

항목별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제성이 40∼50%, 정책성이 25∼35%, 지역균형발전이 20∼30%다.

가중치가 가장 크다 보니 경제성이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사실상 결정해왔다.

경제성은 사업에 따른 수요를 추정해 산정하는 '편익'과 총사업비와 운영비를 합해 계산하는 '비용'을 비교해 평가된다.

통상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사업으로 본다.

국토부가 담당하는 도로·철도 건설사업도 예타 조사에 들어가면 이용량(수요)을 기준으로 편익이 평가된다.

문제는 이용량만을 기준으로 편익을 산정하면 낙후지역 사업이나 안전을 높이는 사업 등은 예타 조사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곡률이 큰 고속도로 곡선구간을 직선화하면 교통사고는 줄겠지만 이용량이 급격하게 느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사업은 예타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노선을 전철화해 전기 기관차가 다니게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 환경에 이롭지만 승객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면서 "이용량만 고려하면 (인구가 적은) 강원이나 전남 등에서는 SOC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각에서는 건설사업의 예타 조사에도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CVM은 가치 측정이 어려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상황을 가정하고 국민이 이를 위해 세금을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 묻는 방법이다.

박물관이나 도서관, 생태공원 등 '비시장가치재'의 가치를 측정할 때 활용된다.

가령 박물관을 지을 때 1천명을 무작위로 뽑아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을 세금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얼마를 더 낼 수 있는지 설문조사하는 방식이 CVM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업도 수요 뿐 아니라 사업에 따른 여러 효과를 타당성 조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연구용역의 취지"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와 예타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