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땅의 진짜 주인을 찾아준다.

서울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 중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일제 조사·정비하는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7년부터 1991년 사이에 서울시 면적의 22% (133.15㎢, 58개 지구)에 걸쳐 이뤄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다. 서울시는 등기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있으면 등기 신청을 하고 토지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구청을 통해 이를 정비한 뒤 실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청산금을 내지 않아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는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청산금을 받아낼 수 없으면 환지등기를 신청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을 압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