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산정 때 주차장 면적 제외…행복주택 공급 늘 듯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개발할 때 주차장 면적은 건축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시설 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을 함께 지을 경우,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인 연면적은 용적률(대지면적대 연면적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어서 주차장 면적을 연면적에 넣지 않으면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하는 효과가 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차장 면적이 건축 연면적에 포함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주차장과 복합개발하면 행복주택 공급면적이 감소하는문제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복주택 공급 가구수가 늘어나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