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리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유로 교체되는 것은 감리회사·감리원 평가의 감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부실감리 방지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 적격심사 때 교체빈도 평가(감점)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입대·이민·3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만 평가에서 제외됐다.출산장려, 여성 고용창출 및 감리원 처우개선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누계벌점이 1점 이상인 감리업체에 적격심사 때 감점을 부과했으나 으로는 기준 벌점을 0.15점으로 강화,부실감리업체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우수한 업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이 경과한 날(2017년 2월26일)부터 시행된다.

토목감리원의 경력인정 범위가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도로·택지조성공사에서 모든 토목공사로 확대되고 인정비율도 설비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서정호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보다 책임 있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통해 안전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