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지난해 대국민 자정결의 이후 불공정행위 없어"

담합행위로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됐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선처를 받은 건설업계가 수년 전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해 저지른 담합 혐의가 최근 잇따라 적발돼 냉가슴을 앓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한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업체의 입찰 담합 규모는 3조5천495억원으로 공사 담합 건으로는 최대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건설업계는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행정제재가 풀린 이후 불공정한 업계 관행을 뿌리 뽑고자 3진 아웃제를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

당시 건설업계는 불공정행위가 재발하면 최고경영자(CEO)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등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담합 근절 방안을 도입·시행하기로 하고 2천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출범시켜 사회공헌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자정결의가 있기 전에 이뤄진 담합 행위가 최근 잇따라 적발되면서 자칫 지난해 국민을 상대로 내건 자정결의의 진실성을 의심받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담합 혐의가 확인된 강원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공사와 경남 통영, 경기 평택기지 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미 발주가 완료된 공사다.

최근 상황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업계는 과거의 불공정행위를 깊이 뉘우치면서 자정노력을 결의한 이후 2천억원을 들여 공익재단을 출범해 운영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불공정행위가 다시금 부각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담합 혐의를 받는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문제의 공사는 이미 오래전에 발주가 끝난 사업이며 지난해 건설업계는 자정결의 이후 담합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 처분에 성실히 따를 것이고 앞으로도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광복절 사면 훨씬 이전에 이뤄진 불공정행위로 인해 지난해 건설업계의 결의가 자칫 헛구호로 비치게 될까 걱정스럽다"며 "과거의 불공정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지금은 입찰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