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을 공급하면 아파트를 1.6배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개정 시행령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0가구 이상의 뉴 스테이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상한을 주거지역의 최대 300%가 아니라 준주거지역의 500%까지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성능인증을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함께 의결했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엔 옥상 문을 닫아 놓더라도 화재 발생 땐 자동으로 열리는 소방안전 장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