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역삼동 일대 오피스텔 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허위 신고 등의 수법으로 취득세를 내지 않은 임대사업자 30명을 적발하고 4억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적발된 이들은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악용해 분양가의 4%가 책정되는 취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새로 분양받아 5년간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됐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해 놓은 채 직접 거주하거나 사무실 등으로 임대한 사례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