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한 건설감정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표준안을 마련해 소송 실무에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4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법원이 올해 위촉한 건설감정인 548명을 대상으로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소개하는 실무연수회를 열었다. 법원은 “향후 소송에 참여하는 건설감정인에게 ‘표준 예상감정료 산정서 제출 안내문’을 보내고 감정인들로부터 법원 표준안을 적용한 표준 예상감정료 산정서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감정료 표준안이 의무는 아니지만 법원은 앞으로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법원이 표준안을 마련한 이유는 건설감정 소송 중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법원에 따르면 민사합의 사건 중 10%는 건설 관련 분쟁이다. 건물가격, 공사 대금 등의 액수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때 법원은 제3자의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건설감정에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표준안은 건설감정료 산정에 관한 구체적·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엑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표준안은 감정료 결정변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적정 투입인력 수, 시간 및 경비 등이 계산되고 그 금액들이 더해져 감정료가 나온다. 법원은 건설감정 유형을 집합건물, 하자감정, 일반건축물 하자감정, 기성고감정, 추가공사대금감정, 건축피해감정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감정료 세부항목은 직접비(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구성했다.

표준안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seoul.scour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