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최근 4년 새 최고 상승률(4.15%)을 기록한 것은 단독주택이 전세난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떠오른 데다 전원풍의 주거를 선호하는 수요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세난에 단독주택값도 껑충…제주 16%, 세종·울산 10% 올랐다
◆제주와 세종이 ‘쌍두마차’

전세난에 단독주택값도 껑충…제주 16%, 세종·울산 10%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08년 외환위기 직후인 2009년 1.98% 하락한 뒤 2010년부터 7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승률은 2012년(5.38%) 이후 가장 높다. 서울이 평균 4.53% 올랐고 광역시는 5.52%, 시·군·구는 4.32% 각각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전반적인 주택 매입 수요 증가와 국지적인 개발사업 진행,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이 단독주택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등 8개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은 반면 강원(2.21%), 충남(2.22%), 경기(2.47%), 대전(2.48%), 인천(2.77%) 등 9곳은 평균을 밑돌았다. 제주는 각종 개발사업 및 외지인 투자 증가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사업이 진행되면서 단독주택 수요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단독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78곳, 낮은 지역이 174곳으로 나타났다. 제2공항 입지 선정과 다가구주택 신축 등의 영향으로 제주 서귀포시가 전국 최고 상승률(16.98%)을 기록했고 제주시(16.21%), 울산 북구(13.21%), 울산 동구(12.67%), 부산 해운대구(11.10%)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보유세 부담 늘어날 듯

서울 잠실동 단독주택은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8억9200만원에 그쳤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9억2900만원으로 4.15% 올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됐다. 이 집을 60세 미만인 1주택자가 5년 미만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재산세(269만9880원)와 종부세(7만2384원) 등 보유세를 277만원가량 내야 한다. 지난해 납부한 256만2240원보다 21만원(8.2%)가량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7억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700만원(7.15%) 오른 서울 후암동 단독주택 소유주도 재산세가 17만4800원(10.36%)가량 증가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일부 고가 주택은 작년보다 보유세가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하지만 표준 단독주택의 89%가량을 차지하는 공시가격 2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세금 증가 폭은 미미하다. 공시가격이 2억1700만원에서 2억2600만원으로 900만원(4.15%) 오른 인천 숭의동 단독주택의 올해 재산세는 1만7000원(4.54%) 늘어나는 데 그친다. 세법상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로 제한돼 있어서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가 지난해의 130%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차지휘 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은 “공시가격 구간대가 올라갈수록 전년보다 보유세 부과 상승폭이 높아진다”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전년 부과분의 15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홍선표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