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상승세 지속…재산세·부동산세 늘어날 듯
제주 16.5% 올라 상승률 최고…세종·울산 뒤이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4.15% 올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0년부터 7년째 상승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등을 부과할 때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가격을 29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98%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2014년 3.53%, 2015년 3.81%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해는 제주·울산·세종이 전체 공시가격 상승률을 주도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을 시·도별로 따졌을 때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이 1∼3위를 차지했다.

대구(5.91%)·부산(5.62%)·경남(5.12%)·경북(4.83%)·서울(4.53%) 등도 평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으나 제주·세종·울산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절반 수준이었다.

제주는 인구가 급증한 데다가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되고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돼 외국·외지인의 투자가 늘면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각각 16.98%와 16.21%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상승률로 3∼5위인 울산 북구(13.21%)와 동구(12.67%), 부산 해운대구(11.10%) 등과도 상승률이 3%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와 송정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세종은 정부부처들이 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돼 주택수요가 늘어 공시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평균 이상으로 오른 서울은 재개발·뉴타운사업이 재개되고 작년 지하철 9호선이 연장개통되면서 역 주변으로 집값이 상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2.51%, 인천을 뺀 광역시의 상승률이 5.52%,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시·군의 상승률이 4.32%였다.

평균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한 시·군·구는 78곳, 낮게 상승한 지역은 174곳이었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은 시·군·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는 단독주택 16만2천666가구(85.6%), 다가구주택 2만11가구(10.5%), 주상용 등 용도복합주택 7천182가구(3.8%), 다중주택 141가구(0.1%)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이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한 달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도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를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0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다시 공시한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