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권한 행복청에 위임…"거주자우선 30~50% 축소"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과 주민들의 아파트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 거주자우선제도 분양 물량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공급 권한을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위임하기로 했다.

28일 국토부와 행복청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의 특수성을 인정, 세종시 아파트 공급 권한을 행복청에 위임하는 것이 골자다.

세종시 외 다른 지역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행복청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 권한을 넘겨받으면 거주자우선제도를 가장 먼저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거주자 우선 분양을 30∼50%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현재 일반인 분양 물량 100%를 세종시에 2년을 거주한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 1순위로 공급해 왔다.

그렇다 보니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거주자우선제도를 악용해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투기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비싼 값에 되팔아 웃돈을 챙기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거주자우선 물량이 줄어들면 세종시 외 다른 지역 실수요자들도 청약이 수월해질 것으로 행복청은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거주자우선제도 때문에 타지역 수요자들에겐 청약 기회조차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일부 논의가 됐던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연장, 재당첨 금지 등은 총리실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돼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지역 아파트 공급 권한을 행복청에 위임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복청에서 거주자우선제도 개선 등 적절한 대응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youngs@yna.co.kr